국내 대학 해외 캠퍼스 설치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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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9-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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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교육·건축·외식 조리·미용·헬스케어 해외 진출할 듯

  • 교육부, “전문대들 관심 많다”…내년 하반기 시행

[사진=윤상민 기자]

우리나라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치하면 학과와 정원을 국내 캠퍼스와 관계없이 개설·증원할 수 있게 된다. 신남방 국가로 한국 교육과정이 수출되면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 처한 대학들에 활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규제 입증책임제’에 따라 38건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존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이다.

현재 대학·전문대 등은 해외 캠퍼스를 추진하려 해도 법규상 진출 근거가 없어 설치할 수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국내 캠퍼스가 이전할 때는 학과 증설이나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분교를 설립할 때만 동일 학과를 만들 수 있다.
 

[표=교육부 표 재가공]

이번 개선안은 국내 캠퍼스 기준과는 차별적인 해외 캠퍼스 제도를 마련, 본교 정원과 관계없이 학과를 개설하고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대학의 특성화 분야 학과를 해외 캠퍼스에 만들어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일반대뿐 아니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규제 개선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개선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한국학과 한류 관련 학과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수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부천대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에 유아교육학과와 건축학과 등 3개 학과 해외 캠퍼스 설치를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이달부터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 선호도가 높은 외식 조리, 이·미용, 헬스 케어 등 한류 관련 학과도 이들 국가에 특성화 학과로 설치될 전망이다.

김홍길 전문대교협 국제교류본부장은 ”신남방·신북방 국가 중 직업 교육과 자격증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가 많다”며 ”우리나라 전문대학 직업교육 특화 모델을 개도국에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를 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입증책임제를 운용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교협, 시·도 교육청,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 자체 심의를 포함해 총 38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요 개선 사례는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단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 △대학 교원의 자격인정 시 산업체 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규제 완화 등이다.

올 하반기에는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해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한다.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교육 분야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며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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