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오늘 2심 시작... 핵심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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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09-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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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출석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이 전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2일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더 높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때문에 이 전 이사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통상적인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유죄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쟁점은 이 전 이사장 측이 주장한 도우미 채용과 관련한 직접 지시 여부다. 이 전 이사장은 당시 1심 재판부에 "가사도우미 고용을 직접 지시한 일이 없고, 주말까지 일할 사람이 필요해 비서실에 부탁한 것이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자기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구체적 지침을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가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딸 조현아(44)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조 전 부사장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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