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동의' 낙태, 강서구 산부인과는 어디?…임신 6주 베트남인, 영양제 주사 대신 낙태수술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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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9-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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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꾼 "병원 이름 알려달라"

23일 오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에 등장한 ‘강서구 산부인과’가 화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자 병원을 찾은 임산부에게 환자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시행했다.

낙태 수술 피해를 당한 산모 C씨는 베트남인으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영양제 주사를 맞으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고, 의사 역시 환자 신원 확인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강서구 산부인과의 황당한 낙태 수술 소식에 누리꾼들은 “해당 병원이 어딘지 알려달라”, “불안해서 산부인과 가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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