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감사인 앞두고 회계법인 합병 10개월간 12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민지 기자
입력 2019-09-22 13: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10개월여 동안 12건의 회계법인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12곳의 합병회계법인이 나왔다.

한길회계법인은 작년 11월 두레회계법인, 12월 성신회계법인과 연이어 합병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에 상지원회계법인과 대안회계법인 ▲ 3월에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 ▲ 광교회계법인과 천지회계법인 ▲ 세일회계법인과 원회계법인이 각각 합병했다.

4월에는 신승회계법인과 유진회계법인 등 5건의 합병이 이뤄졌고 5월에는 인덕회계법인과 바른회계법인, 7월에는 참회계법인과 명일회계법인이 각각 합병 등기를 마쳤다.

지난 2016년 이후 새 외부감사법 시행 전까지 회계법인 간 합병이 단 1건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최근 급증한 회계법인 간 합병은 외부감사법 개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올해 11월 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상장사 외부감사는 금융당국에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 등록 요건 중에는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유지' 등이 포함돼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회계법인 간 합병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합병으로 탄생한 12곳의 회계법인 중 10곳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는 4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 회계법인 179곳 중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40명 이상인 곳은 46곳(25.7%)이다. 지난해 9월 말 33곳보다 13곳이 늘었다.

특히 2020사업연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른 지정 감사를 맡으려면 이달 안에 감사인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주기적 지정 감사를 수주하려는 법인들의 합병 수요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인력요건 이외에도 품질관리시스템 등 등록 요건을 기준으로 감사인 등록 신청 회계법인들을 심사한 뒤 이달 안에 심사 결과를 회계법인에 통보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현재 40여 곳이 감사인 등록을 신청했다.

주기적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등록 회계법인의 회계사 수나 벌점, 피감사 법인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감사인과 지정 대상 회사를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순 매칭 결과를 예비통지하고 의견수렴 및 기피 신청 등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지정감사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으면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