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명문소공인' 제도 도입…자금·판로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수연 기자
입력 2019-09-22 13: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중기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백년가게에 이어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2일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소공인을 명문 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한 분야에서 업력 15년 이상을 갖춘 소공인이다. 경영환경·성장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100개 업체를 선정하며,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하는 등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 소공인에겐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융자 시 금리가 0.4% 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한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기술개발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이 주어진다.
홍보영상 제작·송출과 인증현판도 제공된다.

명문 소공인 지정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3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관련 협·단체도 지역 내 우수한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 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