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4시간 대처한다”…금감원 신고센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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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9-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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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사금융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19일 신고센터 직원을 10명에서 16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즉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하루 평균 직원 1인당 상담건수가 50건을 넘어 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전화상담 전문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 대기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향후 더 확충할 예정이다.

또 야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를 위한 전용회선에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야간 ‘핫라인’을 연내 구축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상담사례와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을 책으로 만들어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책자를 통해 법규, 판례와 통계, 유형별 실제 신고와 상담 사례, 체크리스트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종 사기 수법을 알려 피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상담할 수 있는 창구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0만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신고된 내용이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2억 6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행위는 서민 피해를 야기하고 금융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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