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 ‘가짜뉴스’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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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강기성 기자
입력 2019-09-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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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기자 2명 허위사실 보도…명예훼손으로 고소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사진= 강기성 기자]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넷신문 등 기자 2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냈다.

곽 시장은 지역 인터넷 발행인 A씨와 인터넷신문 C모 기자, 그리고 C기자가 소속된 지역본부를 상대로 명예 훼손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곽 시장은 소장을 통해 ▲곽상욱 오산시장 서초동에 이어 고성 나이트클럽으로 ▲불륜설의 곽상욱 오산시장 이번에는 골프 및 향응 접대 의혹이란 기사를 통해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고,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곽 시장은 해당 기사 내용에 "여름휴가 중 오산시 산하기관 지인과 휴가지에서 골프와 식사 등을 같이 하며, 향응접대까지 받았다고 했지만,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각각 나눠 부담했고, 향응 접대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작성한 기사를 보면 숙소를 예약해 파트너와 따로 나갔다거나 상대 여성이 마음에 든다고 발언했다는 것은 특정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연상 하도록 표현했는데, 이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보도다”면서 “최소한 반론권이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휴가를 마치 불법 향응과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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