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윤리위, ‘손학규 노인 폄훼’ 발언 하태경에 ‘직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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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9-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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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진파 강력 반발…오신환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

바른미래당 하태경(왼쪽)과 유의동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여의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라며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퇴진파는 징계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각 반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징계를 받은 하 최고위원도 “이것은 원천무효”라며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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