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신고 18% 줄어···보이스피싱 신고도 45% 감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19-09-16 13: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정지 신청 고객 많아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으로 전년 동기 6만2729건 대비 17.9%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서민금융상담이 70.4%(3만6216건)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25.2%(1만2972건), 미등록대부 2.2%(1129건), 불법대부광고 1%(514건)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상반기 2만3433건에 이르렀던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1만2972건으로 44.6%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금융사로 직접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고객이 많아져 금감원을 통한 신고 접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 관련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로 사기범에 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은행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서민금융상담은 채권소멸절차, 정책자금 문의 등이었다.

앞서 말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활용해 불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