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현상금 20억원 걸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순천)박승호 기자
입력 2019-09-16 13: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순천시가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공포해 주목된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순천시청 [사진=순천시 제공 ]



주요 내용은 순천시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순천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보상금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 12일 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했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표창·인사상 가점을 줘 승진 때 우대하고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순천시 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 원,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