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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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9-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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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1.2%까지 금리 하향 가능

오늘부터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85% 완전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금리를 1.85%에서 1.2%까지 0.65%포인트 낮출 수 있어 관심이 모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장단기 금리역전 시기에 나올 수 있는 특판 성격의 대환대출 상품이다. 정부가 서민·주택 실소유자의 금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내놓은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우대금리 요소도 잊지 않았다. 다만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신청 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주택가 6억원 이하인 가구 중에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는 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소득 5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추가 우대금리 0.4%포인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의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도 금리를 0.4%포인트 하향조정될 수 있다. 이 같은 추가 우대금리는 최대 2개 항목(0.8%포인트)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우대금리를 받더라도 최저금리는 연 1.2%까지만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를 고려할 때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고 따져봐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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