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9-09-16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오는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하여,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을 포함해 총 4793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9월 한 달간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지도․점검함으로써 단속반을 독려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