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사건] 정의당 세종시당, 전·현직 공무원 대전지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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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9-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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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정황 외면한 공무원,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세종시 산림골재 채취기업을 둘러싼 범죄 정황들이 공직사회를 강타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된 관계 공무원들이 고발조치됐다. [관련기사, 8월 25일, 27일, 9월 1일, 3일, 5일 보도]

정의당 세종시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두 명을 5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중 한명은 이미 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산지개발 허가과정에서 정당한 심의절차를 방해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고발 요지다.

㈜한림개발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골재채취 2차 허가와 관련, 시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 받고자 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서류접수가 보류되거나 심의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10억원의 오류로 산지복구비를 행정적 근거없이 산정해 40억원에 가까운 돈을 납부 통보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불분명한 기준으로 납부를 통보했다는 것이 한림개발 측 설명이다.
 

▲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이 5일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게다가 지나친 금전 요구에 한영수 대표가 금품 제공을 중단하자, 골재채취에 대한 행정처리가 지연됐고, 노골적인 사업방해가 이루어졌다.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 ㈜한림개발은 위기 상황을 맞았다.

또 금전이 오고간 관계를 인지 했으면서도 이를 묵살했던 공무원들을 부패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는 한영수 대표가 그간 세종시청 공무원들과 감사위원회 관계자 등 면담하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토로했지만 듣기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달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금품관련 행정비위를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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