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3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 주니어 핸드볼 선수 불법 수색 남성도 구속 피해

  • 경찰관 방해 남성은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21일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21일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활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려는 체육단체를 끝까지 막은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체육단체 등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 하는 이들을 약 2시간 동안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장내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핸드볼경기장 진입은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라며 '올다르크'로 칭하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 남성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 부장판사는 다른 2명과 달리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