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CJ 장남 이선호, 영장청구 속전속결···‘자수’ 참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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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9-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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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을 바란다”는 CJ 이선호, 영장실질심사도 포기

  • CJ그룹 “이선호, 가족에도 알리지 않고 스스로 체포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검찰이 변종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선호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데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구속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5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선호씨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전 중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48시간 안에 결정하면 되지만, 앞서 귀가조치로 불거진 특혜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체포 10여 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그러나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선호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피의자 심문도 포기하고 “하루빨리 구속을 바란다”고 밝힌 이선호씨의 자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를 통한 참작(양형)을 계산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이선호씨는 ‘자수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호씨가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가긴 했지만, 앞서 공항에서 마약이 적발되고 압수수색까지 받은 이후이기 때문이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범죄의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형사처벌 전력 없음△일반적 수사협조 등이 감경기준이다.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CJ그룹 장남 이선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20분경 택시를 타고 인천지방검찰청을 찾아가 "하루 빨리 구속을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이서우 기자]



이선호씨는 지난 1일 새벽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선호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다음 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4일 오후 6시20분께 이선호씨는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방검찰청을 찾아가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 했다.

CJ그룹은 “이선호님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스스로 찾아가 체포됐다. 검찰을 통해 알려진 대로 이 부장은 가족을 포함해 주위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인천지검을 찾아갔다”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문을 냈다.

아울러 “이선호님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이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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