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당 조치에 역사연구기관들,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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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9-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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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산하 3개 역사연구기관 공동 주최 심포지엄

  •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주제로 열어

(사진 왼쪽부터)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유병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소영 국가기록원장, 조태영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사진=윤상민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은 4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산하 역사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한일 간 문제가 되고 있는 식민지 피해 실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도형 재단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축사, 그리고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2부 ‘강제동원 피해실태와 자료’에서는 노영종 국가기록원 연구원이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제동원 현황을 보고하고,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는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살펴봤다.

3부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서는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 및 보상 여부와 개인청구권 문제 해결 여부, 그리고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국제인권법에 비춰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요 역사 연구 기관의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현황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연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항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해서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등 역사 관련 기관과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이 소장 중인 강제동원 기록을 활용해 일제의 강제동원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구를 추진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명확한 역사적 사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간 상호이해 및 역사화해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역사유관기관 간 현안에 대한 연구성과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며 “교육부는 한일갈등을 넘어 동북아 평화를 지향하는 역사교육과 학술·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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