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에 중국 강경대응, WTO에 세번째 제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인선 기자
입력 2019-09-03 06: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미국이 지난 1일부터 3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 15% 관세 부과에 들어가자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2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담화문을 발표해 이 문제와 관련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담화문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오사카 미·중 정상회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한 불만을 피력한다"고 했다. 또 "중국은 WTO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다자간 무역 체계와 국제 무역 질서를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WTO에 세 번째 제기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중국 추가관세가 WTO 규정이 다루지 않는 지식재산 도용에 대해 중국을 징벌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WTO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미국은 중국과 함께 양국이 이 문제를 WTO에서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3건의 소송 중 첫 번째 건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같은 주장이 담겼다. 

답변서는 "중국은 무역 파트너들의 기술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해 공격적인 산업정책 조치를 취하는 일방적 결정을 취했다"며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하고 왜곡된 기술이전 정책을 없애기 위해 관세 조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답변서는 또 중국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불공정 정책을 무한정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세로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중국이 제소한 날부터 30일 이내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6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은 WTO에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심까지는 최대 4년이 걸린다. 미국이 WTO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질 경우 중국이 WTO로부터 무역 제재 승인을 얻는 것으로 소송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국 관영언론과 정부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폭탄에 맞서 연일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일자 논평에서 "미국에 맞서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 패권에 굴복해 양보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체제 전복에 해당하는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극도의 압력과 괴롭힘에 뒤로 물러나는 약한 모습으로 대응하면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한다”고 밝혔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미국의 대중 관세 철회 △공정한 협상 내용 △중국 국내 사정에 따른 미국산 수입 확대 등 세 가지 주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상할 가치도 없다”며 “지난 5월 긴장이 고조된 이후 중국에게 남은 방법은 보복뿐이다. 보복하지 않으면 약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 [그래픽=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