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실명 요청에 누리꾼 "딸 신상도 공개돼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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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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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누리꾼 "피의자 신상공개되면 피해자 딸에 대한 '2차 가해" 주장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당구선수가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시작했고, 7년 동안 상승적으로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성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당구봉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아내와 이혼했고,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유명 당구선수면 우리도 아는 사람 아닌가? 신상 공개해야지”, “누군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피의자 신상정보가 알려지면 피해자인 딸에 대한 정보도 알려질 텐데, 그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궁금하긴 하지만 피해자인 딸을 위해 안 알려져야 할 듯”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명 당구선수의 친딸 성폭행’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당구연맹은 한 매체를 통해 “피의자는 당구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연맹 측은 “대법원을 통해 피의자 정보를 확인했다. 피의자 이름으로 조회를 한 결과 연맹에 등록한 기록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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