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품은 줄이고, 안전성은 높이고"…'부동산 전자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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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8-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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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계약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매우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특히 직장인, 학생과 같은 바쁜 사람들은 중개업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을 별도로 내야하고, 막상 계약에 들어가도 절차가 복잡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같은 이용자들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발품을 대폭 줄여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서류 방식이 아닌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거래 시스템을 뜻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 거래를 공인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지난 2016년 8월 서울 서초구에 시범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6대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일대에서 시행하다, 2017년 8월 1일부터는 아예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종이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번거로움이 따랐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온라인 서명만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구태여 중개업소에 찾아갈 필요도 없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죠.

또 거래확약서나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가 안전하게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보관되고, 이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불상사도 사라집니다.

국토부와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도 차단되고 공인중개사와 이용자 간의 보다 철저한 신분 검증도 기대할 수 있죠.

이처럼 부동산 전자계약은 이용자들의 편의성 향상은 물론, 거래의 안전성도 담보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용률은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주 거래층인 40~50대가 전자계약 시스템에 익숙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 전자결제로 인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계층이 많은 점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공공분야의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을 의무화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사회적 활성화를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에 나서실 분들이라면 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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