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줄인다…7만9000가구 신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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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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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가구에 신규 혜택을 주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및 생계비 경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중심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를 신규로 도입한다.

당초 내년 10월 시행 예정이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에서 2.08%로 낮추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도 현실화돼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주거용재산한도는 대도시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중소도시 6800만원에서 9000만원, 농어촌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재산공제 역시 대도시 5400만원에서 69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에서 42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예술인 창작준비금 등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수혜자를 1170명에서 2370명으로 확대해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이번 소득지원을 통해 7만9000가구가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경우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만9000원에서 33만9000원으로 62% 인상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최고 14.3%) 및 자가수선급여(21%)를 올린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난방은 10만2000원에서 10만7000원으로, 냉방의 경우 67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려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도 늘린다.

의료 분야에서는 노인, 노숙인 등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확대하고, 저소득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자립지원의 경우 지난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9000명 더 늘리고 시간 역시 17시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성인 주간활동을 1500명, 청소년 방과 후 돌봄 대상을 3000명 더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을 4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이를 통해 다기화된 지역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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