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檢, 조국 인사청문회 무력화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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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8-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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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권한 침해한 결과…수사정보 유출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것을 두고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제도다. (검찰이) 이런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 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장애를 초래해선 안 된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인사청문회 절차보다 검찰의 수사 상황에 모여,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는 "기껏해야 다음 주 초인 다음달 2~3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이후 수사 결과에서 잘못이 있으면 적절한 법적 처벌은 인사 청문회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런 입장은 사실상 인사청문회 전까지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홍 수석대변인은 '수사 외압이 아니냐', '인사청문회 전까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등의 질문에 "아니다"고 부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사정보 유출이나 별건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수사정보 유출이 한 번 더 재발할 시 서울 중앙지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검찰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 별건수사 또는 수사정보 유출을 해서 해당되는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된 의혹을 확산시켜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난 시기 대표적인 검찰의 적폐 관행"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번 압수수색 직후에도 특정 언론사에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방식의 수사정보 유출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유출한 자를 찾아 처벌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되고, 만약 재발한다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장과 특수 2부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황과 관련, "8월 말까지 반드시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수석대변인, 박광온 최고위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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