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제2금융권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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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8-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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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소액·비활동성 계좌 해지 서비스도 시행

저축은행과 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은행만 가능했는데 제2금융권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9시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이다.

그동안 제2금융권은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는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 변경할 수 있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가 시행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PC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계좌 잔액은 본인 계좌로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29일부터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대상기관이 광주·전북·제주·수협은행, 카카오뱅크로 확대된다.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카드 정보와 포인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계좌 이동과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등 서비스는 내달부터 증권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하면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 5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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