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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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8-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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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작년말 총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남부지검은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김 회장 자녀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씨는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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