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절반 이상 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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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9-08-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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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정규직 근로자 300인 이상 비금융 기업에 한정했으며 120개사가 응답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10곳 중 8곳이 임금체계를 개편(63.4%)했거나 노사협의 혹은 검토 중(15.8%)이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 중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이 있다고 답한 97개사는 시행령 개정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50.5%)거나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노조가 반대한다(18.6%)는 점 등을 애로로 꼽았다.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는 '컨설팅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37.5%)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들은 올해 임금체계에서 중점을 둔 사항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67.5%)와 '임금 연공성 완화'(23.3%)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체계 유형이 직종에 따라 크게 달랐다. 직종별로 사무직은 직능급이 40.5%로 가장 많았고 연구기술직은 직무급이 49.6%로 절반에 달했다.

생산직은 호봉급이 95.1%로 대부분이었으며 판매·서비스직도 호봉급이 65.5%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호봉급은 호봉과 근속, 연령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이고, 직무급은 직무 난이도와 업무 강도 등, 직능급은 근로자의 능력과 숙련 정도에 따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근로자 63.4%가 호봉급을 적용받았고 직무급은 18.5%, 직능급은 16.4%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개편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호봉급 위주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직무·직능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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