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고시…노사 이의제기 모두 불수용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측이 제기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23만630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바 있다. 노사는 최종 제시안의 격차를 3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표결을 거쳐 근로자위원안인 1만700원이 채택됐다.

올해 심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특히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에 올랐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최임위 결과를 받아든 노동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 등, 소공연은 지급 능력과 업종별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최임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측의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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