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이동식 크레인·고소 작업대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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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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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사고 위험 커 사망자 많아

  • 법 위반 시 장비 사용 중지 등 행정·사법적 조치

정부가 다음 달 16일부터 추락사고 위험이 큰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 등이 있는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선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 설비를 부착했는지, 고소 작업대의 안전 난간을 해체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장비 사용 중지를 포함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비로, 불법 탑승 설비를 부착하고 노동자가 그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 외벽 작업과 간판 설치 등에 쓰이는 고소 작업대는 노동자의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 난간의 일부를 없앤 채로 작업하다가 추락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2013년 이후 이동식 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9명, 고소 작업대 사고 사망자는 68명에 달한다.
 

타워크레인.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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