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역·예비역 구제 절차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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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8-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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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피해 실태조사 현역 대상으로 한정"

  • 예비역 피해자는 특조위 통해 사례 접수해야 구제

1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가 군에서도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피해자 구제 절차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오는 27~28일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자리에서 실태 조사와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국방부 역시 피해 사례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곧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실태조사 대상은 현역으로 한정된다. 현역이 아닌 예비역, 즉 민간인 신분인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는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의 피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도 "피해 사례 실태조사는 현역만을 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예비역 피해자들이 개별로 변호사를 구할 필요는 없다. 이들에 대한 구제 절차는 특조위를 통해 진행된다. 특조위에 접수된 예비역 피해자의 사례가 군에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제3자 기관을 통해 판명되면 보상 등 직접적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특조위가 피해 사례로 밝힌 30살 이 모씨의 경우가 구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30살 이 모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0년 국군양주병원 입원 당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으며, 이에 이 씨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를 했고 폐손상 4단계를 판정받았다.

현재 특조위는 피해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이 씨 사례와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제보를 받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길게는 1994년부터 2011년 사이 군복무를 하신 분들 중 3~4년 사이에 원인을 알수 없는 폐질환이나 건강피해가 나타난 경우가 있거나, 군에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건강피해가 있는 경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부기구"라며 "정부기구인 만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영세 로펌에서 집단소송을 한다며 '착수금 따먹기'를 당할 염려도 없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배상과 보상을 지원받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 2000년부터 약 12년 간 군부대 12곳에서 3종의 가습기살균제를 800개 이상 구매하고 사용한 증거를 확보했다. 사용처에는 육·해·공군과 국방부 산하 기관 등이 포함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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