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곽노현·박재동 사찰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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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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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박재동 화백 정보공개 소송 승소

  • 국정원 “국가안보 정보” 비공개…재판부 “정치사찰은 직무 아냐”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소송에서 곽 전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은 국정원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와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을 수집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국정원에 신청했다.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소송을 냈다. 국정원 서버에 두 사람 이름으로 검색되는 자료와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였다.

국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안전보장 관련 정보라며 다시금 공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평가·수사 경과·비위 첩보, 박 화백 가입 단체의 정치 활동 등인 만큼 정치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 직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정보 일부가 인물 검증 등 국정원 신원조사 업무와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사전에 동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에 대한 법의 지배와 인권 보장 등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며 “권한 없이 훔쳐 간 장물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를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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