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 두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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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8-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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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 의협 “사실 왜곡”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가운데)이 13일 서울 강서후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국소마취 성분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3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도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의협이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며 불복절차를 밟았다. 이에 대검찰청이 불복절차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으나, 최근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앞으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는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한의협 기자회견 이후 성명서를 배포하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된 것”이라며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당시 이 같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는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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