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 불발…의협 “법사위 논의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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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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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해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26일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동안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개정안 통과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의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나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강력범죄 등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지난 1973년 의료법이 바뀌면서 ‘범죄 구분’이 사라졌다가 2000년 다시 정부가 범죄의 범위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 취소 사유가 확 좁아졌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다시 넓어지게 된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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