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운동’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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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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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12일 결심공판…박 전 회장 “몰랐던 일” 결백 주장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전 회장은 “출마를 공표하기 전에 다른 직원과 상의하지 않았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인단에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계획은 나도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로 선거인단인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서울 시내 호텔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2015년 2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조사에 들어가 그해 7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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