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양승태와 논의’ 김앤장 변호사, 증인 출석해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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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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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할 의무 있다며 증언거부...메모는 직접 작성했다 ‘인정’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재판에 '강제징용 손배 소송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앤장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박병대(61) 전 대법관에 대한 2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일제 강제징용 관련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한 변호사에게 “2015년 9월 작성한 강제징용 재판 관련 메모를 직접 작성한 게 맞느냐”고 물었지만, 한 변호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어긋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에는 한 변호사를 비롯한 김앤장 관계자들의 증언은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른 윤리규정위반이라 징계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증인으로서 증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성 법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해도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내용 자체는 저희 사건을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은 없어 보이지만, 증인 입장에서 보면 의뢰인이 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거라면 직업상 비밀준수 의무에 해당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한 변호사에게 “본인의 필적이 맞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필적은 제 필적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의 질문 중 메모를 직접 작성한 것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신일철주금 측과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들 관련 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증언거부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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