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발사체 발사,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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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8-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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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운영위 출석해 답변…“북한과 충분히 소통 중”

  • 지소미아 유지 여부에는 “실효성 심각한 검토 필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에 반응하느냐’는 질의에는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상호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는지, 적절한 것인지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있어 수출통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보상의 협력이 필요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두 개의 주장에 상호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외교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문제와 일본 자위대 성격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진 판단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지소미아가 유효한 이상 협정에 따른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는 계속할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도 “지소미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삼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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