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장김치는 부과세 대상”…동원F&B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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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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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 서초세무서 상대로 부가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 서울행정법원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포장김치 해당 안돼”

법원이 시중에 판매하는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며, 동원 F&B가 제기한 세금 경정청구(감액 신청)를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원 F&B가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부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동원 F&B는 자사가 포장 판매한 김치가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도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동원 F&B는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미가공 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건 면제 대상인 김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동원 F&B의 포장김치. [아주경제 DB]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시행령이 면제 대상인 단순가공 식료품을 확정 짓는 게 아닌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며, 이에 따라 마련된 시행 규칙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 식자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1차 가공을 거친 단순가공 식료품 등도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가공 식료품 중 면세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며 “관련 규정에 ‘김치·두부’라고 명시한 건 단순가공 식료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범위를 정하자는 것이지 김치 등을 아무 제한 없이 단순가공 식료품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서 부가세 면제 기준은 미가공 식료품 포장의 형태·단위·목적 등이라고 판단하며 “원고 김치처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세무당국의 경정거부가 정당하다고 봤다.

미가공 식료품 분류상 단순가공 식료품이던 김치·두부가 부가세법 개정 때 단순가공 식료품으로 별도 분리된 데 대해서는 “김치 등을 제한 없이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대표적 단순가공 식료품으로 예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가세법은 단순가공 식료품 중 일정한 포장을 거친 경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를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면서 “김치·두부를 다른 단순가공 식료품과 구분해 특별 취급하겠다는 취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동원 F&B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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