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단체 간부 구속여부 7일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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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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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1일 협박혐의로 구속…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진보단체 간부의 구속이 합법했는지를 구속적부심이 오는 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35)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구속 결정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유씨는 석방될 수 있다.

유씨는 6월 23일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돼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유씨는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식사도 거부하며 생수와 소금 소량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로 송치된 유씨는 건강 악화에 따른 치료에 대비해 의료시설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유씨가 속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진보 성향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서울 지역 조직으로, 나경원 의원실 점거와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사무실 앞 기습시위 등을 주도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15기 의장 출신인 유씨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가운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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