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전 조합설립 서두르자" 발등 불떨어진 재개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9-08-06 15: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장위3구역·길음5구역·가재울7구역·청파1구역 방긋

  • 성수2지구·방배7구역 등 동의율 75% 코앞이나 징구 속도 정체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는 일몰제 적용대상 서울 재개발 정비구역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내 조합설립 인가를 마무리 짓기 위해 모두 서두르고 있지만, 조합설립에 가장 기본인 주민 동의서를 걷는 데 속도가 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10일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길음5구역이나 조합설립을 마무리 지은 장위3구역, 청파1구역처럼 일몰제에서 벗어난 곳들도 있지만,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걷는 게 정체됐거나 속도를 내지 못해 바짝 얼어붙은 곳들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가득하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3구역 및 길음5구역, 용산구 청파1구역,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동작구 흑석1구역, 서초구 방배7구역, 동대문구 전농8구역 및 12구역 등이 내년 3월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이 가운데 장위3구역은 지난 5월 9일, 청파1구역은 지난달 15일 각각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추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는 조합설립을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같은 일몰제로 인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사업장들 중 상당수는 내년 3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지역 다수는 연내 조합설립을 마쳐 일몰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목표지만, 구역별로 사정은 가지각색이다. 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75%를 충족해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채우는 게 쉽지가 않아서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절차가 빨라 일몰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가재울7구역과 길음5구역이다.

길음5구역은 지난달 10일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재울 7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동의율 75%를 달성했다. 가재울 7구역 조합관계자는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를 모집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면 조합설립은 앞으로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의율 75% 충족이 코앞이나 추가 동의서를 걷는 속도가 정체돼 답답한 정비구역들이 다수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한강변 알짜입지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성동구)다.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중인데 현재 동의율이 72% 수준”이라며 “9월말쯤 조합설립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배7구역도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1%를 달성했으나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한다. 

동대문구 청량리역세권인 전농8구역과 전농12구역도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농8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1월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작업을 시작해 현재 50% 이상의 동의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연내 조합 설립을 마무리 지을 방침으로 매주 토요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재개발에 부정적인 소유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전농12구역도 동의서를 받는 중으로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일몰제 적용 대상인 흑석뉴타운 1구역(동작구)은 지난달 30일 주민총회를 열고 추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이곳 역시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