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재고상품·인건비 떠넘기다 10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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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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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에 시정명령 및 10억원 과징금 부과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재고상품과 인건비를 떠넘기다 공정위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원)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도 부담하지 않았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54건의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고,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약 2500만원)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인 것으로도 알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측은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서류 누락 등 절차 상의 문제들로 2016년 전산 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 및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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