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간첩 조작 사건’ 김태주 할아버지 남매, 51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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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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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전 회장, 무죄 판결 열흘 남짓 앞두고 세상 떠 안타까움 자아내

이른바 ‘만년필 사건’으로 간첩에 몰렸던 故 김태주 전 제주특산 회장 등 3남매가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는 1968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회장과 그 남매들에 대한 재심 재판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만년필을 건네 사람이 당시 재일조총련계 대판부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반국가단체나 공산계열의 이익을 위해 받았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제주상고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농업을 종사하다가 1967년 농업기술연수생으로 선발돼 일본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고 귀국했다.

일본에 다녀온 김 전 회장에게 사촌들은 수고의 표시로 만년필을 건넸으나, 만년필 안쪽에 ‘CHULLIMA(천리마)’, ‘조선 청진’이라는 글을 본 시계 수리 업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천리마는 1950년대 북한에서 일어난 사상 개조 운동이며, 조선 청진은 북한 함경북도 지명을 뜻한다.

또 김 전 회장의 남동생과 여동생도 비슷한 시기 제주 자택에서 지인에게 김 전 회장의 같은 내용이 적힌 만년필을 받았다.

이에 수사당국은 남매가 북한 천리마운동의 성공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한 선전용 만년필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김 회장은 1968년 7월 31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남동생과 여동생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남동생 김씨는 2014년 사망했으며 청구는 아들이 했다. 또 김 전 회장은 무죄판결을 앞둔 19일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제주지법 전경 [사진=제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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