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시행 후 기업 내 교육 3배 급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9-08-01 13: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관련법 교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휴넷에 따르면, 이달 16일 이후 관련 교육 신청자는 1만2000여명으로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교육 신청자 35000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

휴넷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5월에 첫 교육이 실시됐는데, 관련 법이 시행된 16일 이후 수강생이 전체 교육생의 73%를 차지했다.

휴넷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대기업과 공공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필수 교육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해 각 기업 상황에 맞춘 별도의 교육을 의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사진 = 휴넷]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