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흰 우유는 왜 면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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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8-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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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우유는 면세 대상이지만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는 과세 대상이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제품은 대체로 과세 대상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빈부 격차에도 불구하고 단돈 1000원짜리 제품에 대해 각각 똑같은 부가가치세 100원을 내면, 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것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라고 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소비해야 하는 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생활필수품에 대해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생활필수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원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이다. 수입되는 재화 중 면세되는 대상은 미가공 식료품과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품이 있다. 이 가운데 미가공 식료품이란 가공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탈곡·정미·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등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소금의 종류에서 천일염은 면세에 해당되지만 이를 가공한 맛소금은 과세 대상이다. 또한 묵·엿기름·인삼차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다. 우유 역시 흰 우유는 면세 대상이지만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는 과세 대상이다.

아울러 김치나 두부는 일반적으로 면세에 해당된다. 또한 쌀에 인삼 추출물, 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이 가미돼 가공을 했으나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쌀의 함량이 90% 이상인 것은 면세로 규정한다.

면세 대상에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 교육 사업도 포함돼 있다. 각종 병원과 학원은 면세사업자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대해 약을 조제해주는 행위는 면세 대상이다. 반면 각종 영양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대상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면세 대상으로 농어업용 유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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