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文과 찍은 사진 경선 활용 서울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당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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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3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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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일러스트 통해 ‘구의원’ → ‘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최근에 찍은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는 유지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서울시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시의원의 아내도 같은 형을 받았다.

A 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4년 전 함께 찍은 사진을 최근에 찍은 것처럼 수정해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진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한 A씨와 같은 정당 소속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찍은 것이다.

A 시의원은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의원’을 ‘시의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수정해 당원들에게 보내거나 웹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수정된 사진에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지닌 허위 사실이 표시돼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진을 수정, 편집한 아내도 공범으로 봤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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