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해사망 군인 가족, 병역감경 제외는 합헌”...‘평등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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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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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인 병역감경은 다른 이에게 병역 부담 전가하는 결과 가져와”

 순직한 군인 가족에 병역감경을 해주나, 재해로 사망한 군인 가족에게는 감경해주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동생이 재해로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도 병역감경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순직 군인 등은 재해사망 군인과 구별되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이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다”며 “병역감경제도 역시 유공자 예우와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인의 병역감경은 그의 병역부담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병역감경 대상자를 설정할 때에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군대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했다면 군대에 상존하는 위험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그 가족에게 원래의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가혹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났다.

A씨는 2015년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에 과도한 부담감으로 우울증을 겪었고, 자해를 해 숨을 거뒀다. 이후 2017년 국가보훈처가 A씨를 재해사망 군인으로 인정하자 A씨의 동생은 “병역 감경제도를 재해사망 군인의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가족에게는 병역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도록 돼있지만 재해사망 군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병역법이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재해사망 군인 가족에게 병역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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