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항소 제기...“재직요건 붙은 상여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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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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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승소하면 1심 청구액 60% 인정에서 80% 인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이를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다. ‘재직 요건’을 이유로 2015년 이후 정기 상여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준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다음달 2일까지 정해진 기한 내 항소할 예정이다. 항소 인원은 첫 소송에 참여한 금감원 직원 1831명 중 일부 승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이들을 제외한 13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지난 12일 이모씨 외 금감원 직원 1831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봉제 직원의 자격증 수당과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 상여금·선택적 복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며, 금감원이 이 차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전의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정기 상여금에는 재직자 요건이 붙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3년 전합은 ‘재직 요건’의 상여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원들은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이 항소심에서 이기면 전체 청구액의 약 80%가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될 전망이다. 1심 판결 기준으로는 약 60%만 인정됐다.

앞서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판결을 내린 후 2016년 9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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