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화재사고 유족에 '시민안전보험’…시행 5개월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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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최재호 기자
입력 2019-07-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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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7기 공약 '안전보험'…지난 6월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에 1천만원

김해시 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지역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의 첫 수령자가 나왔다. 지난 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시민안전보험 시행 5개월 만이다.

시는 지난 6월 화재사고로 사망한 A(52)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 허성곤 시장 공약인 시민안전보험제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해당 피해를 입은 시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대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A씨 유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안내했다”며 “기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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