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 불공정거래 기업 657곳·불공정행위 829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선국 기자
입력 2019-07-29 12: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수탁·위탁거래 기업 657곳을 적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000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57개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8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와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와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13곳에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사항 829건 중 지연이자 미지급이 410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음할인료 미지급 250건(30.2%),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 137건(16.5%), 납품대금 미지급 20건(2.4%)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817건(98.6%)을 차지했다. 준수사항 분야 위반은 약정서 미교부 12건(1.4%)이었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은 총 피해금액 44억5000만원 지급을 마쳤고,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은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납품대금과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1곳은 공정거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곳과 거래관계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시 적용하는 벌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