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로 소유권 취득, 원시취득(세율 2.8%)이 아닌 승계취득(4%)으로 봐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9 07: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매는 새로운 권리 발생 시키는 원시취득 아냐”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전 주인의 권리를 이어받은 승계취득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 등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시취득이란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 어떤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한 뒤 “승계취득은 물권이 타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것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회사 합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매는 관련 절차를 국가가 대행해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이라며 “민법에서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경매를 통한 취득이 승계취득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또 “원시취득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승계 취득에 비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데 있다”며 “경매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니 그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2013년 A씨 등은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을 경매로 소유권 취득 후 총 2억 2591만 원을 취득세 등 명목으로 납부했다.

이후 이들은 경매로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승계취득 세율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물려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시취득의 세율은 2.8%지만,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는 3%, 농지 외는 4%다.

A씨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전 권리의 제한과 하자를 전혀 승계하지 않았으니 원시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주장을 거부하고 A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경매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원시취득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