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에게 총 쏜 60대 39년만에 무죄... 법원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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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7-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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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39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계엄군에게 총을 쏴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장갑차를 향해 M1 소총 2발을 쏴 계엄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80년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직권으로 A씨의 재심을 청구했다. A씨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 반대 또는 저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형법 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서는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서 재심 사유가 발생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유족은 물론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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