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성접대’ 김학의, 추가 뇌물정황 공소장 변경...다음달 27일 윤중천 증인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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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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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전 차관 아내계좌 통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000만 원 받은 추가 뇌물 정황

별장 성접대 의혹을 비롯한 성범죄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추가 뇌물 정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재판부에 ‘김 전 차관 아내 이모씨 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소장으로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으로 39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아내 이씨의 계좌를 조사해 최씨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추가 정황에 대해 확인하지 못해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동일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공소사실 중 최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5000만 원이 넘게 됐다.

또 앞서 지난 기일에서 검찰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입고 있던 속옷과 김 전 차관이 갖고 있던 속옷이 일치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동영상 사진 원본이 아닌 사본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국가포렌식센터 영상 감식을 통해 ‘편집이 없었다’고 확인된 자료”라고 밝히며, “대법원 판례에서 전자파일이라고 해도 증언들로 입증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인물인 윤중천씨와 성접대 동영상을 CD로 변환한 것으로 알려진 조카 윤모씨를 증인으로 먼저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증거능력 부여와 경위 파악을 위해 이들을 먼저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경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수차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30분 첫 정식 재판 절차 진행하고, 다음달 27일 오전 10시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오는 9월 3일에는 윤중천씨의 조카 윤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전했다.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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