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지금은 적극적인 증세 타이밍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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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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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일부 고소득자 세금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춰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초과 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적극적인 증세 타이밍이 아니라 애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커지는 하방리스크를 포함해 불확실성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세부담은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세금 감소 요인이 많은 반면 증가가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에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는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세수 확대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 실장은 "법인세를 올린지 얼마되지 않았고, 이를 낮추는 것은 감안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의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하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Q.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증세 기조에서 변화가 온 것인가.

A. 지금까지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축소해서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Q. 지난해 10년 만에 세수 감소했다. 2년 째 세수 감소인데, 재정 악화 우려는 없나.

A. 아니다. 작년에 세수가 많이 증가 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영향이 있었다. 경기적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세입 기반 확충은 계속 할 것이다.

Q. 업무용 승용차 과세와 관련해 운행기록부 작성에 대한 기준이 낮아졌다. 세금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국세청에서 건의를 한 것이다. 감가상각비가 과도하는 과도하다는 국세청의 지적에 따라 반영을 했다. 1500만원 정도는 통상 비용으로 간주하고 운행기록부 없이 운행해도 괜찮겠다고 분석했다.

Q.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했고, 임원퇴직소득 한를 축소했다. 이에 적용되는 대상은 얼마나 되나.

A.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2017년 기준 약 2만1000명 정도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퇴직 임원은 실제 인원 추정이 불가능하다.

Q. 감세 기조 전환은 아니라고 했는데, 기업들은 투자 활성화 위해 감세 요청하고 있다.

A. 법인세를 올린지 얼마 되지 않았다.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해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아니고,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을 위한 것이다. 한시적 감면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대기업 감세라고 볼 수는 없다.

Q. 소재부품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에는 어떤 업종, 품목이 해당되나.

A.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곧 관련 분야에 대해 세제와 예산 등이 포괄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율 중이다. 정식으로 건의가 오면 검토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Q. 한일 무역갈등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다. 현재 세제지원과 관련해 검토되는 것이 있나.

A. 이 부분은 당장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부 건의도 있고, 발굴해야 하는 것도 있다. 건의 내용 중에 아이디어 차원도 있고. 그래서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

Q. 세금 감소 요인 많고 증가 요인은 미진해 보인다. 어쨌든 세수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증세 논의는 없었나.

A. 올해 세수는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초과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세수 확대 노력은 계속 할 것이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증세를 할 타이밍을 아니라고 본다. 애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Q. 올해 세수가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세수결손이 나지 않는 다는 의미인가.

A. 5월까지 실적이 1조2000억원 감소했는데, 여기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제도적 요인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국세청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Q.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는데, 추가 연장 검토 하고 있나.

A. 하긴 해야 하지만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유가 추이와 내년 세수 전망 등을 감안해 연장 여부 결정할 것이다.

Q.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공적연금 강화 흐름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

A. 당연히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와 별도로 사적 연금에 인센티브 주는 것이 필요하다. 5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Q. 1세대 1주택 범위가 줄어드는데 세수에 영향은 없나.

A.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 추정이 쉽지 않다.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수요에 대한 비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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