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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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류선우 기자
입력 2019-07-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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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지분 34%까지 초과보유 승인

  •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과는 무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서 합당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정했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게 지분을 넘겨주고 지분율을 5%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카카오에 넘겨주지 못한 지분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이 이어받을 계획이다. 

이는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현장에서 실행된 첫 사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도 금융위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였다. 자회사인 카카오M은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김 의장도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각각 1억원의 벌금형 조치를 받았다. 

특례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 34%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김 의장과 자회사 카카오M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는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법제처에서 카카오의 계열주는 특례법상 심사 대상에 대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고려치 않기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건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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